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율협약 추진을 의결했다. 이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신청 결의에 앞서 주요주주인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첫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라는 점에서,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