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3개 트랙으로 추진 …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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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또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과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 철강
ㅇ 철강소비 감소에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공급 과잉으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 중
◇ 석유화학
ㅇ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공급 과잉인 TPA(고순도 테레프탈산)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
◇ 건설
ㅇ 20115년 건설수주 급증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 발생 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 중
◇ 조선
ㅇ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유가 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많이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
◇ 해운
ㅇ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 운임하락이 지속하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ㅇ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 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ㅇ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 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또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과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 철강
ㅇ 철강소비 감소에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공급 과잉으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 중
◇ 석유화학
ㅇ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공급 과잉인 TPA(고순도 테레프탈산)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
◇ 건설
ㅇ 20115년 건설수주 급증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 발생 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 중
◇ 조선
ㅇ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유가 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많이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
◇ 해운
ㅇ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 운임하락이 지속하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ㅇ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 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ㅇ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 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