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개정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명절 특수' 실종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 요청에 적극 동의한다”며 “김영란법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수 위축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목인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어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녁 식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요식업계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연기하거나 예외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 요청에 적극 동의한다”며 “김영란법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수 위축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목인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어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녁 식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요식업계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연기하거나 예외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