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매달 '채용의 날' 열어 지원자 전부 면접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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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취업 대책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서 개최…서류전형 필요 없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지원금도 월 30만원으로 인상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서 개최…서류전형 필요 없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지원금도 월 3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취업연계·지원 4만명, 대학생 직무체험 및 육아휴직 활성화 2만~3만명 등 최대 7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취업 면접을 볼 수 있다는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매달 ‘청년 채용의 날’ 행사가 열린다. 기업 인력 수요를 발굴해 직접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다.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아니다. 실제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이 참여해 소규모 매칭 형태로 진행하는 행사다. 고용존별로 매달 한 번씩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간으로는 200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100% 면접을 볼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도 면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추후 구직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의 제도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다. 올해 우선 1만명을 지원하고 앞으로 5만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에 따라 대상 범위를 중견기업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내면 정부는 연간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도 정부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납입한다. 모두 더하면 총 1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종전에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금을 모두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대신 기업은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중도 해지할 경우엔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는데.
“구직자나 갓 취업한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10년 범위에서 두 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준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임신 전후에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취업 면접을 볼 수 있다는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매달 ‘청년 채용의 날’ 행사가 열린다. 기업 인력 수요를 발굴해 직접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다.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아니다. 실제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이 참여해 소규모 매칭 형태로 진행하는 행사다. 고용존별로 매달 한 번씩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간으로는 200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100% 면접을 볼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도 면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추후 구직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의 제도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다. 올해 우선 1만명을 지원하고 앞으로 5만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에 따라 대상 범위를 중견기업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내면 정부는 연간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도 정부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납입한다. 모두 더하면 총 1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종전에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금을 모두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대신 기업은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중도 해지할 경우엔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는데.
“구직자나 갓 취업한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10년 범위에서 두 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준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임신 전후에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