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역'만 2억에 팔렸다…서울시 곧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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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병기역명 판매에 나섰지만 홍제역만 팔리고 나머지는 입찰자가 없거나 1곳에 그치는 등 큰 호응이 없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병기역명 판매 입찰을 마감한 결과 3호선 홍제역만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약 2억원에 팔렸다.
고속터미널역과 충무로역 등은 아예 입찰자가 없었다.
을지로입구와 압구정은 대형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가 각각 손을 들었지만 단독 입찰인 탓에 판매가 무산됐다. 두 곳 이상 입찰해야 한다는 경쟁입찰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담역에는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입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상으로 역명을 쓰기를 희망한 서대문역에는 대형 의료기관 등 2곳이 입찰했지만 1곳의 조건이 맞지 않아 역시 유찰됐다.
높은 금액으로 관심을 끈 고속터미널역(약 5억 1000만원)과 충무로역(약 4억 6000만원)에는 입찰자가 없었다.
서울시는 곧 재공고할 계획이다.
을지로입구역, 방배역, 역삼역, 압구정역, 충무로역, 명동역, 강동역, 서대문역, 청담역, 고속터미널역, 단대오거리역이 종전대로 판매 대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저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역을 통해 유동인구, 역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처음이다 보니 선뜻 결정을 못 내린 곳이 있고 경기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역명 판매는 주변 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서울시도 지하철 운영기관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최고 가격을 적어낸 곳이 3년간 역명 옆에 기관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역에서 500m 이내 있는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백화점 등이 대상이며 공공 이미지에 맞지 않는 기관은 배제한다.
지역 내 해당 기관이 없으면 역에서 1㎞까지로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병기역명 사용 효과를 홍보하거나 공익기관 대상을 넓히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관공서, 체육관, 국공립 박물관 등 공익시설, 공기업, 국유재산 등 지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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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병기역명 판매 입찰을 마감한 결과 3호선 홍제역만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약 2억원에 팔렸다.
고속터미널역과 충무로역 등은 아예 입찰자가 없었다.
을지로입구와 압구정은 대형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가 각각 손을 들었지만 단독 입찰인 탓에 판매가 무산됐다. 두 곳 이상 입찰해야 한다는 경쟁입찰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담역에는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입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상으로 역명을 쓰기를 희망한 서대문역에는 대형 의료기관 등 2곳이 입찰했지만 1곳의 조건이 맞지 않아 역시 유찰됐다.
높은 금액으로 관심을 끈 고속터미널역(약 5억 1000만원)과 충무로역(약 4억 6000만원)에는 입찰자가 없었다.
서울시는 곧 재공고할 계획이다.
을지로입구역, 방배역, 역삼역, 압구정역, 충무로역, 명동역, 강동역, 서대문역, 청담역, 고속터미널역, 단대오거리역이 종전대로 판매 대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저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역을 통해 유동인구, 역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처음이다 보니 선뜻 결정을 못 내린 곳이 있고 경기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역명 판매는 주변 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서울시도 지하철 운영기관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최고 가격을 적어낸 곳이 3년간 역명 옆에 기관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역에서 500m 이내 있는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백화점 등이 대상이며 공공 이미지에 맞지 않는 기관은 배제한다.
지역 내 해당 기관이 없으면 역에서 1㎞까지로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병기역명 사용 효과를 홍보하거나 공익기관 대상을 넓히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관공서, 체육관, 국공립 박물관 등 공익시설, 공기업, 국유재산 등 지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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