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타 공휴일과 달리 5월 6일은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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