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호주·일본·뉴질랜드 펀드 국내서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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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당국과 협력각서 체결
2018년부터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에서 출시된 펀드들의 교차판매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각국이 펀드 설정 및 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절차로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이 협력각서는 오는 6월 말 발효되며, 각 국가는 향후 18개월간 자국 법령·제도 등을 정비해 2018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표준화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해외 펀드를 접할 수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들 지역에 펀드 수출과 해외 투자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8일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각국이 펀드 설정 및 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절차로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이 협력각서는 오는 6월 말 발효되며, 각 국가는 향후 18개월간 자국 법령·제도 등을 정비해 2018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표준화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해외 펀드를 접할 수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들 지역에 펀드 수출과 해외 투자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