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을 하면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 준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지으면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신산업을 적극 육성,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