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에 대기업 세 곳, 중소·중견기업 한 곳 등 총 4곳의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자료=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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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되, 1개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4개월의 공고, 2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면세점 추가 허용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특허 갯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 여건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함께 고려해 산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 들어 예년 증가율을 회복했다는 점을 관세청은 근거로 들었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이 보다 편리한 쇼핑 인프라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약 1조 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 명의 직접 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반기 폐점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각각 다음달과 6월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7월과 11월에 이어 '3차 면세점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도 발표하려 했으나 학계 및 유통업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달 말로 발표를 미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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