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SK텔레콤에 제기한 보험정산금 항소심을 22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 결정금액은 1심 선고(2014.11.19) 후 2014년 11월 21일 이미 지급돼 한화 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없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