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적법여부 심사청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