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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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핵심인물인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된 박관천 경정은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묻는 말엔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도 선고 직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