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법 당장 통과시켜라"…성난 네티즌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제기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니 안타깝다.(네이버 ID chic****)” “처벌이 솜방망이인 게 문제다. 알면서도 근절이 쉽지 않다니 답답하다.(meta****)”

한국경제신문이 4월30일자 A26면에 경찰팀리포트로 보도한 ‘남자친구가 괴물로 변해도…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고뿐’ 기사에 22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댓글 가운데 상당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접근 금지나 격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네티즌도 많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신고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한 데이트 폭력은 76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살인에 이른 사례만 102건, 성폭행·추행도 509건이나 됐다. 한 경찰관은 “여성 두 명 중 한 명꼴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76.5%로 높다”며 “위험 신호가 감지됐을 때 가해자를 격리하고 정신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에는 전과자도 많다. 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데이트 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된 가해자 868명 중 전과자가 43.1%에 달했다. 3범 이하 전과자가 31.2%, 9범 이상도 11.9%였다.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클레어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이동환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지난주 기자와 만나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 우려자를 정신착란자로 간주해 정신건강센터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인권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된 의료인이나 구급대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판사는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 제한과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박상용 지식사회부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