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등은 사망한 직계가족이 대부업체에 빚을 졌는지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일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사망자의 가입 여부와 납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공제회 가입자는 74만여명, 납입금액은 약 4조8000억원이다.

상속인이 금감원 등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회사에 조회한 뒤 결과를 알려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