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일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이 이날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 모를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엄정 대처라는 '정공법' 말곤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당규대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 역시 "우리 당헌당규는 (기소시) 당원권 정지인데, 박 당선인이 저하고 충분하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검찰조사를 받는 분에게 가편(加鞭·채찍질하여 재촉함)할 순 없지 않으냐. 당헌당규대로 잘 하겠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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