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자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 55억원을 받아냈다.

인천 중구는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로부터 도로 점용료 55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 3월~지난해 11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사거리부터 배다리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 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이 구간 점용료 20억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했다. 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청구한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 투자사업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라며 “시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