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소·경비직 생활고 개선" vs "민간 확산땐 최저임금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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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빛과 그림자'
민간기업엔 생활임금 강제조항 아니라지만
지자체 일감 수주하려면 '울며 겨자먹기 도입'
최저임금 지킨 기업도 괜한 노사갈등 '씨앗'
민간기업엔 생활임금 강제조항 아니라지만
지자체 일감 수주하려면 '울며 겨자먹기 도입'
최저임금 지킨 기업도 괜한 노사갈등 '씨앗'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47곳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국한돼 있다.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청소·경비업무를 맡긴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기업 등 민간 분야에도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분야에도 생활임금이 도입되면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법정 최저임금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 광산구, 생활임금 34% ↑
전국 4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 평균은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7076원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17.3% 높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생활임금은 147만8884원으로 최저임금(126만270원)보다 21만8614원이 많다.
생활임금제도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한국경제신문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광산구의 생활임금이 8190원(이하 시급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남동구(7684원) △서울 성동구(7600원) △서울 성북구(7585원) 순이었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34.7% 올려 인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 전주시(17.5%), 광주 북구(16.7%), 경기 수원시(15.8%), 서울 구로구(10.2%)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총 1만2397명이다. 각 지자체가 산정한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이다. 올해 생활임금을 7145원으로 산정한 서울시에서는 1260명이 적용받는다. 올해 생활임금을 올려 서울시가 지난해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17억6400만원이다. 다른 기초 지자체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되나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 동구와 남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두 곳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대비 자체수입 비중)는 각각 12.9%와 12.2%에 불과하다.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47개 지자체 중 자체수입에서 인건비 비중이 80%를 웃도는 곳은 광주 동구와 남구를 비롯해 10곳에 이른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생활임금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부문의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권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이 용역을 따내려면 지자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 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 말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임금
물가 상승과 가계 소득·지출을 감안한 최소 수준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 최저임금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소 수준의 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고시한다. 올해는 시간당 6030원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전국 4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 평균은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7076원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17.3% 높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생활임금은 147만8884원으로 최저임금(126만270원)보다 21만8614원이 많다.
생활임금제도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한국경제신문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광산구의 생활임금이 8190원(이하 시급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남동구(7684원) △서울 성동구(7600원) △서울 성북구(7585원) 순이었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34.7% 올려 인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 전주시(17.5%), 광주 북구(16.7%), 경기 수원시(15.8%), 서울 구로구(10.2%)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총 1만2397명이다. 각 지자체가 산정한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이다. 올해 생활임금을 7145원으로 산정한 서울시에서는 1260명이 적용받는다. 올해 생활임금을 올려 서울시가 지난해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17억6400만원이다. 다른 기초 지자체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되나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 동구와 남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두 곳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대비 자체수입 비중)는 각각 12.9%와 12.2%에 불과하다.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47개 지자체 중 자체수입에서 인건비 비중이 80%를 웃도는 곳은 광주 동구와 남구를 비롯해 10곳에 이른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생활임금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부문의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권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이 용역을 따내려면 지자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 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 말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임금
물가 상승과 가계 소득·지출을 감안한 최소 수준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 최저임금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소 수준의 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고시한다. 올해는 시간당 6030원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