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ATM 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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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금융 거래 수수료는 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4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시공휴일인 6일에도 ATM 금융 거래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 영업시간 기준으로 거래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출금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 ATM에서 인출하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은행별 기준에 따라 600~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4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시공휴일인 6일에도 ATM 금융 거래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 영업시간 기준으로 거래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출금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 ATM에서 인출하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은행별 기준에 따라 600~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