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회계부정으로 투자 손실을 본 연금과 기관투자가에 이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배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한솔신텍(옛 신텍)의 과거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일부 연기금과 은행 등 기관, 소액주주들에게 총 5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연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 우정사업본부 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으며 기관 중에는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이 배상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약 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소액주주에게는 32억원가량을 배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금 지급은 신텍의 과거 분식회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삼일 측이 상고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삼일은 최종심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텍은 2007년께부터 특정 공사에서 본 손실을 다른 공사로 떠넘기는 등 손실을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3년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2008년부터 2011년 반기에 걸쳐 매 회계연도당 158억~394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과다 계상했으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 기간 꾸준히 ‘적정’ 의견을 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