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던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산후도우미업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세탁·청소 등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위드맘케어 등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정도인데, 예약을 취소하면 16만∼17만원을 위약금으로 떼었습니다.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보니 "멀쩡하게 생겨서는.."ㆍ인천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두대 아찔한 충돌 위기..무슨 일?ㆍ이청용 벌금 징계, 굴욕? 후폭풍? ‘결별’로 가게 될까 ‘관심’ㆍ박보검 아이린, “이런 MC 조합 돋보여”...둘 궁합 완벽해!ㆍ교제男이 친딸 성폭행 하도록 도와준 ‘인면수심’ 母 ‘징역 9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