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조성호씨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개인정보가 SNS로 유출되자 피의자의 가족, 지인 등의 피해를 우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조 씨를 긴급 체포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네티즌은 경찰보다 빨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 씨의 과거 행적과 전 여자친구, 가족 등의 신상을 SNS로 퍼다날랐다.
이에 경찰은 조 씨의 가족, 주변인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조성호 씨는 올초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다 친해진 최모(40)씨와 생활비 절감을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달 1일~3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최 씨의 하반신과 상반신 시신이 마대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5일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범행 후 렌터카를 빌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시신을 싣고 대부도 인근 등 도로변 2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최 씨가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자주 해 화가 나 살해했다"라면서 "토막내기 위해 (시체를 훼손해) 실험을 해봤다"라고 진술했다
또 조 씨는 이같은 범행 후 자신이 SNS에 10년치 인생 계획을 자랑하는 등 태연히 메시지를 게재해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