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지방세 징수 강화 입력2016.05.09 18:28 수정2016.05.10 00:47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된 납부 안내문을 8월 이후 발송하기로 했다. 시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체납자에게는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총 5억5000만원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로또 당첨금 수령 이틀 남았는데…"18억 주인 대체 어디에" 1105회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일이 이틀 남았다.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기한 내 당청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디지털혁신, 만성적인 발전문제의 중요한 해결책" “개발도상국일수록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담당 부총재(사진)는 지난달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도국... 3 "주휴수당 안줘도 돼요"…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덜어낸 이유 "평일엔 가족들이 가게를 맡고, 주말 이틀만 일하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인건비 부담을 확 덜었습니다."2일 서울 노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단시간 알바를 활용해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