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의 간부 교직원이 동료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교직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동료 여직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친고죄 폐지 전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직원 B씨(32·여)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B씨를 두고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 자서 아픈 거 아니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