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90여명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P제약업체 대표 김모씨(70)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약업체와 의사를 이어준 브로커 A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업체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 형태로 제공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신모씨(57)를 구속했다. 신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간 P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3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의사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리베이트 관련 수사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