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11일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하는 '성매매 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맡은 일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다" 며 "범죄의 원인·배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보다 순간적 대증 요법에 기초해 제정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형법학자나 실무자가 아닌 여성단체나 여성부가 주도해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 법이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처럼 상징적인 법으로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을 구제하고 지켜주기보다 자발적인 성매매자 처벌에 방점을 둔 것을 성매매 처벌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는 성매매 특별법이 지닌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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