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할 줄 알면서도 술 판매한 업주 첫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A(여·54)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48)씨를 승합차로 태워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5분께 황간휴게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B씨를 적발했다. 이후 B씨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1㎞ 정도 떨어진 A씨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제공하고 승합차로 다시 휴게소로 태워줬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A(여·54)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48)씨를 승합차로 태워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5분께 황간휴게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B씨를 적발했다. 이후 B씨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1㎞ 정도 떨어진 A씨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제공하고 승합차로 다시 휴게소로 태워줬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