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11일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은 12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고, 2018년 12월 말까지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1000억원대 이자 감면과 원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필리핀 한진중공업 수비크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받는 것도 보장받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자율협약 기간에 2조원대 보유 부동산 매각,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 매각 등 자구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 조선소는 특수선 전용 조선소로 전환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