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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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사들여 뉴 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총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격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심사 등에 반영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기금과 보증상품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땐 금융투자협회 등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반분양분 매매가를 두고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땐 한국감정원이 해당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가격 협상이 끝나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뉴 스테이를 공급할 경우는 해당 리츠 설립 뒤 사업자로 최종 선정토록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사들여 뉴 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총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격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심사 등에 반영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기금과 보증상품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땐 금융투자협회 등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반분양분 매매가를 두고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땐 한국감정원이 해당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가격 협상이 끝나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뉴 스테이를 공급할 경우는 해당 리츠 설립 뒤 사업자로 최종 선정토록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