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홍 지사가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홍 지사측이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 전에 '교육'을 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자신이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지사 사건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나경범 경남도 서울본부장은 "윤 전 부사장이 2011년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홍 지사의 최측근인 나 본부장은 "홍 지사가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을 모두 일정에 기록하는데 당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배치된다.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핵심 근거로 삼아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윤 전 부사장은 돈이 든 쇼핑백을 나 본부장이 받아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나 본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 본부장은 또 "과거 한보비리 사건 때 의원회관에서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데, 홍 지사는 검사 출신인 만큼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문을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에 정보기관 출신인 이모씨에게서 교육 받은 적 있느냐"며 특정인의 교육·조언을 받고 홍 지사측의 입장을 감안해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게 아닌지 의심했다.

나씨가 "질문을 끝까지 듣고 분명하게 답변하라는 수준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또 "그럼 어드바이스를 받고 온 건 맞냐"고 물었고, 나씨는 "맞다"고 시인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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