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본사가 제품 제조와 시판을 승인했으며 자신은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 15분께 법정에서 나온 신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드렸다. 판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드리고 피해를 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1차 소환 때 검찰청사 앞에서 피해자·유가족에게 사죄한 뒤 조사실로 향하며 변호인에게 '내 연기 어땠냐'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날 너무 떨리고 긴장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여서 말실수한 게 없는지 변호인한테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 얘기 어땠냐'는 말이 와전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의 심문도 같은 곳에서 진행됐다.

오 전 대표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표는 인터넷과 국내외 논문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든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으로 11일 신 전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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