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옥시뿐 아니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옥시 측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조모 서울대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조작한 건 옥시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2011년 옥시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을 맡았다. 야당은 내부적으로 김앤장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옥시와 김앤장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 11월 중간발표와 2012년 2월 최종발표 자리에서 독성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옥시에 제출한 최종 실험보고서에서 조 교수는 ‘흡입독성 실험 결과 폐섬유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 간장 신장 등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실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중 감소와 혈액 관련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앤장이 검찰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앤장 소속 변리사가 보고서뿐 아니라 실험 원천 데이터를 요청해 보내줬는데 옥시와 김앤장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실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 그대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옥시 사건에서 김앤장을 둘러싼 논란은 변호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변호인의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의 변호받을 권리에 앞서는지 등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인이 전체 과정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도출해내는 것은 변론의 본질”이라며 “이를 비난하면 변호를 받을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다른 로펌 변호사는 “로펌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옥시는 무책임한 과실로 너무 큰 피해를 일으켰다”며 “실험 데이터의 전체 맥락을 훼손하는 변호행위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