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부모에게 빚을 떠넘겨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불효 파산’이 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1727명 중 65세 이상인 ‘노후파산’은 4명 중 1명꼴인 428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나이가 많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파산 신청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원은 “부모의 잘못된 희생과 자식의 ‘불효’가 만들어낸 씁쓸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파산법원 관계자는 “파산 신청한 70대 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백화점에서 젊은 여성 브랜드 옷을 사거나 값비싼 피부과 시술에 돈을 쓰는 등 수상한 점이 적지 않다”며 “처음엔 생활비라 주장하다가 계속 추궁하면 자식들이 쓴 돈이라고 실토하곤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효 파산’에 대해선 되도록 채무 면책을 불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