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가 저지른 ‘인베스트 투자사기’ 항소심에 주목하고 있다. 송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 2심 변론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에서 송씨가 새로운 투자사기를 저질러 받은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변제해 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 변호사가 ‘피해금 돌려막기’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