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口頭) 지시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변경된 건설공사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하도급인은 구두 지시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