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고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임대주택(청년전세) 5000가구를 연내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청년전세 5000가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모두 입주 대상이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이 있는 관할 시·도에 한해 공급됐으나 청년전세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한 학교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두 번까지 허용해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