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기업들…지방법인세 부담 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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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조1000억원 납부
"지자체 세수부족, 기업에 떠넘기면 안돼"
결국 탈난 '땜질 세제개편'
취득세 인하 지자체 반발에 의원입법 두 달 만에 처리
공청회 한번도 열리지 않아
"지자체 세수부족, 기업에 떠넘기면 안돼"
결국 탈난 '땜질 세제개편'
취득세 인하 지자체 반발에 의원입법 두 달 만에 처리
공청회 한번도 열리지 않아
![허리 휘는 기업들…지방법인세 부담 34% 증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695060.1.jpg)
1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액은 5조1382억원으로 전년(3조8341억원)보다 34.0%(1조304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방법인세 급증은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전에는 국세청이 국세인 법인세를 거둘 때 지방법인세 몫으로 10%를 더 징수한 뒤 지자체에 지방법인세를 나눠줬다.
이런 징수제도가 지난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자체가 직접 지방법인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 기준 법인세와 같은 수준으로 지방법인세에도 적용되던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법인세 증가분의 72.8%인 9500억원이 이런 이유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면서 경제계가 떠안을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16만3076개(2012년 법인세 납부 기업 기준) 기업의 세 부담이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법인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치밀한 계획 없이 세제를 개편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사(지점)를 둔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관련 법은 발의된 지 두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공청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이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과정도 없었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련 법을 서둘러 처리한 것은 취득세 인하를 두고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인하(6억원 이하 기준, 2%→1%)하는 대가로 지방법인세에 대한 과세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방소비세율은 5%에서 11%로 높인 것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경제계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총 16만3076개(2012년 법인세 납부기업 기준) 기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추산했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제·감면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허리 휘는 기업들…지방법인세 부담 34% 증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696673.1.jpg)
지금 같은 지방세제로는 대기업이 있는 지자체에 세수가 몰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 1775억원, 화성시에 1680억원, 용인시에 850억원의 지방법인세를 납부했다.
정보기술(IT)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 성남시도 지방법인세가 전년보다 35.3% 늘었다. 성남시가 올 들어 청년배당과 공공 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지방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법인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다른 시·군에 재분배해 재정이 열악한 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