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17일 김해공항 면세점 DF1(화장품·향수) 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14년 2월 신세계에 사업권을 내준지 2년3개월만이다.
김해공항 면세점 DF1 구역은 사업권을 갖고 있던 신세계가 누적되는 적자를 이유로 철수한 곳이다. 앞서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지만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공항공사가 최저 임대료를 427억4600만원에서 384억7140만원으로 10% 인하한 3차 공고에서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사업계획서(80%)와 입찰금액(20%)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 면세점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게 롯데의 판단”이라며 “김해공항 면세점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권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롯데가 사업권을 따낸 DF1 구역은 980㎡ 규모로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 구역은 현재 글로벌 회사인 듀프리의 한국 자회사가 중견·중소기업 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