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개정된다.

일명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