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유상무 여자친구,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 밟는 중"
20대 여성이 개그맨 유상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다섯 시간 만에 취소한 가운데,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뉴데일리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지금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면서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로 지목된 유상무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유상무가 자신을 성폭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신고를 취소했다.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