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동부건설 주식을 매각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김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동부건설과 (주)동부, 동부증권, 동부화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해오다 2014년께 모두 매각했다.

김 회장은 동부건설이 2014년 1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대부분의 보유 주식을 매각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3개 계열사 주식은 보유와 매도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2014년 2월 4만9000원가량에 거래되던 동부건설 주식은 법정관리 신청 후 1만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차명인 주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판 것”이라며 “대부분은 그 전에 다년간에 걸쳐 처분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