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 혐의에선 1, 2심이 달랐다. 2심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9억원으로 1심이 인정한 127억원보다 더 많다고 봤다. ‘단순도박’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