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됐지만 재건축 못해…서소문아파트에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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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랬구나
복개천에 지어 법적으로 불가
10여년째 매매 한 건도 없어
서울시·구청 '책임 떠넘기기'
복개천에 지어 법적으로 불가
10여년째 매매 한 건도 없어
서울시·구청 '책임 떠넘기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아파트’는 1972년 완공된 이후 도심 한복판에서 44년을 버티고 있다. 한때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통한 이 아파트는 심각한 수준으로 낡았지만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제로’다. 하천 위에 건물을 올려 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소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서대문구 미근동 215에서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38의 1 앞 하천복개지역’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 같은 주소를 갖게 된 것은 이 아파트가 하천을 덮고 그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천 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 구청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로부터 하천점용료를 받는다.
서소문아파트는 지상 7층, 126가구 규모(전용 39~58㎡)로 1970년대만 해도 유명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1층은 상점,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이뤄진 데다 하천을 따라 곡선 형태로 지어진 점도 당시로선 파격적인 형식미를 갖춘 건물이었다.
하지만 40여년이 흐르면서 거래가 끊긴 낡은 아파트가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2006년 6월 전용 39㎡가 1억3000만원에 거래된 게 마지막 매매였다. 값이 싸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7000만~8000만원(전용 39㎡) 수준이다.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와는 달리 건축법이 바뀌어 하천 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남의 얘기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민에게 보상해주면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부지가 국가와 시 소유지만 사용 용도는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며 “하천의 기능이 상실돼 부지 용도를 바꾸겠다고 자치구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보다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시는 2013년 이 아파트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인 ‘미래 유산’으로 지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19일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소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서대문구 미근동 215에서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38의 1 앞 하천복개지역’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 같은 주소를 갖게 된 것은 이 아파트가 하천을 덮고 그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천 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 구청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로부터 하천점용료를 받는다.
서소문아파트는 지상 7층, 126가구 규모(전용 39~58㎡)로 1970년대만 해도 유명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1층은 상점,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이뤄진 데다 하천을 따라 곡선 형태로 지어진 점도 당시로선 파격적인 형식미를 갖춘 건물이었다.
하지만 40여년이 흐르면서 거래가 끊긴 낡은 아파트가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2006년 6월 전용 39㎡가 1억3000만원에 거래된 게 마지막 매매였다. 값이 싸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7000만~8000만원(전용 39㎡) 수준이다.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와는 달리 건축법이 바뀌어 하천 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남의 얘기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민에게 보상해주면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부지가 국가와 시 소유지만 사용 용도는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며 “하천의 기능이 상실돼 부지 용도를 바꾸겠다고 자치구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보다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시는 2013년 이 아파트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인 ‘미래 유산’으로 지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