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주민 한 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한 또 다른 한 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