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하기로 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운전자는 저속 주행 및 방어운전, 교통법규 준수,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전 경향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 할인은 다음달 15일 이후 보험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할인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