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음대로 가격할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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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사의 '최저 판매가 결정권' 허용
유통업계 "싼 값 선택할 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유통업계 "싼 값 선택할 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대형마트 마음대로 가격할인 못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712692.1.jpg)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상품 가격의 최저 수준을 정해 유통업체에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조사의 가격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유통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중소 대리점에서 납품받는 가격을 후려치고→제품 품질을 떨어뜨려→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만 최저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과점 업체에 이를 허용하면 가격 결정권 남용 등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 이하인 제조업체 중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입증하는 곳만 최저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황정수/김주완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