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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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상시 청문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 측은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협치하자고 해놓고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