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성 심사를 소홀히 한 당시 환경부 장관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장관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승인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과장 등 실무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을 승인하고 위험성이 제기된 후에도 방치한 것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발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정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가족 436명은 지난 16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상대로 총 112억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피모는 또 피해자 모임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에 적극 임하기 위해서다. 법인화되면 피해 구제 해결책 마련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진상규명을 비롯해 가해 기업의 사과·배상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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