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당초 124억원이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조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와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2000여곳의 대리점을 상대로 남양유업의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대리점 컴퓨터 대부분이 교체되거나 고장 나 15곳 안팎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1년 가까이 과징금을 재산정했지만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을 입증할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 판결과 같게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