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15%로 높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란법은 소비활성화에 역행…기업 접대비 손비 한도 확대 필요
조부모가 결혼·교육자금용으로 손주에 증여땐 세혜택 늘려야"
조부모가 결혼·교육자금용으로 손주에 증여땐 세혜택 늘려야"
![[인터뷰]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15%로 높여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717795.1.jpg)
이 당선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갑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당선자는 19대 땐 공천을 받지 못했다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무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결혼자금, 교육자금 등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청년 세대의 결혼과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를 살리려면 돈이 있는 사람들부터 지갑을 열도록 해야 한다”며 “매년 수조원이 해외 소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부유층이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 하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소비 활성화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법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당선자는 “오히려 기업이 접대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며 “세금 공제가 적용되는 손비 처리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했다. 이 당선자는 “법인세를 올리면 한국 기업은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 기업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고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1000만원 이하의 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신용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가계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도 갖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산업과 관련해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는 등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최소 15%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삼성전자 등 웬만한 대기업은 채권 발행 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다”며 “은산분리를 무너뜨리면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