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여야, 새 국회법 정부 이송 첫날부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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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새 국회법의 정부 이송 첫날부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힌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난리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냐. 그런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라봤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장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상임위 하나하나 어떻게 운영될지 다 본인이 결정하겠다는건데, 말이 잘 안나온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 법이 시행돼 국회에서)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를 공식 부인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각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이를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새 국회법의 정부 이송 첫날부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힌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난리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냐. 그런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라봤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장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상임위 하나하나 어떻게 운영될지 다 본인이 결정하겠다는건데, 말이 잘 안나온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 법이 시행돼 국회에서)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를 공식 부인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각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이를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